노인학대 예방 대진요양시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
노인학대 정의 및 신고방법에
대해 안내해
드립니다
노인학대 예방에 대하여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.
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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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· 정신적 · 정서적 ·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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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적 학대
폭행, 신체를 강제로 억압,
물리적인 힘에 의한 위협 -
정서적 학대
욕설, 고의적 따돌림, 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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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학대
노인의 재산을 허락없이
사용하거나 갈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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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학대
성폭력,
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-
방임 및 자기방임
의식주,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
제공하지 않고 방치 -
유기
의존적인 노인을 유기
*이미지 출처 :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(noinboho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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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형태적 분류
유형 | 정의 |
신체적 학대 |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|
정서적 학대 |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|
성적학대 |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|
경제적 학대 | 노인의 의사에 반(反)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|
방임 |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 |
자기방임 |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|
유기 |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|
신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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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
대상
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)
신고의무자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)
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
의료기관 :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
의료인 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
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 상담원
노인복지시설 :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
노인돌보미(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), 요양보호사 등 포함
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장애인복지시설 :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
제 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제 1호에 따른 의료기사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
지역보건법 제 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제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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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 및 과태료
노인학대 신고의무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)
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'즉시' 신고하여야 함
과태료(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개정, 2013.4.23 시행)
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