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절차와 준비서류 대진요양시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
대진요양시설 입소 절차와 준비서류를
간략하게 안내합니다.
대진요양시설 입소를 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줍니다.
01 시설입소 자격
-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급여를 인정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께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소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
- 65세 이상 어르신과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중 1, 2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
- 장기요양 3~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을 받으신 분
02 입소 절차
03 입소 관련 서류
- 감염병 검사 결과서류(요양시설입소용) 반드시 결핵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입소일 기준 한달 이내에 검사한 결과이어야 합니다.
- 의사소견서 병원 입원 치료 후 입소하실 때 진료받은 질병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
-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공단에서 받은 서류로, 사본을 주시거나 원본을 시설에서 복사해주시면 됩니다.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공단에서 받은 서류로, 사본을 주시거나 원본을 시설에서 복사해주시면 됩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성함으로 발급한 어르신과 보호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
- 계약자(보호자) 주민등록등본
- ※ 상담전화 : 031 - 887 - 0802